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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02.04 2014고단738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D 베라크루즈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9. 29. 20:0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남구 한나루로357번길 87의18에 있는 정광산호아파트 앞 도로를 학산초등학교 쪽에서 정광산호아파트 정문 쪽으로 불상의 속도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주택가와 인접한 도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승용차의 앞바퀴 부분으로 전방에 누워 있던 피해자 E(여, 24세)의 얼굴 부위를 역과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20:32경 인천 중구 인항로 27에 있는 인하대병원에서 두부 손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현장사진, CCTV 동영상 CD

1. 시체검안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가. 권고형의 범위 :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교통사고 치사) > 감경영역(4월~10월)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없음 감경요소: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일반양형인자] 가중요소: 없음 감경요소: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사고 후 구호조치, 진지한 반성

나. 집행유예 여부 [주요참작사유] 부정적: 사망ㆍ중상해가 발생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