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부존재확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기초사실
피고는 2008. 1. 서울 종로구 C 대 및 D 대(이하 ‘이 사건 각 토지’라고 한다)를 공매를 원인으로 소유권을 취득한 이후, 2015. 12. 위 토지를 주식회사 무궁화신탁에게 신탁하여 그 소유권을 이전하였다.
원고는 이 사건 각 토지 지상에 건축된 구분건물(이하 ‘이 사건 구분건물’이라 한다) 중 219-1호를 분양받아 2013. 1. 28. 소유권을 취득하였다.
1) 피고는 2015년 원고 등을 비롯한 이 사건 구분건물 소유자들을 상대로 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가합558822호로 구분건물 철거 및 부당이득반환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는데, 위와 같은 토지신탁에 따라 이 사건 각 토지 소유권을 취득하게 된 주식회사 무궁화신탁(이하 ‘승계참가인 무궁화신탁’이라 한다
)이 피고의 승계참가인으로 위 소송에 참가하였다. 2) 위 법원에서 2016. 10. 19. 원고 등을 비롯한 구분건물 소유자들은 승계참가인 무궁화신탁에게 각 해당 구분건물을 철거하고 토지를 인도하며, 피고 및 승계참가인 무궁화신탁에게 아래와 같은 내용의 각 해당 부당이득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판결(이하 ‘관련판결’이라 한다)이 선고되어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3 위 관련판결에서 인정된 내용은, ‘원고는 ① 피고에게 219-1호 건물 소유권을 취득한 2013. 1. 28.부터 피고의 토지 소유권 보유 기간인 2015. 12. 7.까지 부당이득금 5,179,069원과 이에 대한 연 15% 비율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하고, ② 승계참가인 무궁화신탁에게 2015. 12. 8.부터 2016. 9. 19.까지 기간 부당이득금 1,431,339원과 2016. 9. 20.부터 위 토지 인도 완료시까지 매월 151,695원 비율로 계산한 부당이득금을 지급하라’는 것이다.
피고는 2018. 1. 22. 원고에게 ‘최고서’라는 제목으로 원고의 219-1호 건물에 대하여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