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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7.09.21 2016구합1363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주문

1. 피고가 2015. 6. 23.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

2....

이유

1. 처분의 경위와 내용

가. 망 B(이하 ‘망인’)는 1993. 7. 1. C 주식회사에 입사하여 근무하다가 1995. 9. 1. D 주식회사(이후 E 주식회사로 사명이 변경됨)로 전적하였다.

망인은 F 주식회사(이하 ‘F’)가 E 주식회사를 인수할 때 고용이 승계되어 1998. 1. 1.부터 F에서 근무하게 되었는데, 2009. 8. 7.부터는 베트남에 파견되어 근무하다가 2013. 12.경 국내 복귀명령을 받고 2014. 2. 22. 귀국하였다.

나. 망인은 2014. 2. 25. 08:55경 서울 서초구 G에 있는 부모님의 집 화장실에서 스스로 목을 매어 사망하였다.

다. 망인의 배우자인 원고는 망인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피고에게 유족급여 및 장의비의 지급을 청구하였다.

이에 피고는 2015. 6. 23. 원고에게 ‘망인의 업무는 통상적인 업무로 파악되고 우울증에 의한 자살을 일으킬 만한 뚜렷한 사정이 발견되지 않으며 건강의 염려에 대한 정황이 발견되므로, 망인의 사망은 업무와 관련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라는 이유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요지 망인은 업무상 사유로 정신질환 및 불면증이 발생하여 이를 치료하던 중 극심한 업무 스트레스 상황이 지속되면서 자신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충동을 억제하지 못하고 자살에 이르게 되었다.

따라서 망인의 업무와 사망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있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련 법령 별지 관련 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관련 법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1항에서 말하는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근로자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