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보세공장에서 건조한 국적취득조건부 나용선의 수출해당 여부 질의 회신

통관 > 수출 | 내부질의-세관

[법령질의서]업무분야

통관 > 수출

[법령질의서]접수일자

2014-08-12

[법령질의서]제목

보세공장에서 건조한 국적취득조건부 나용선의 수출해당 여부 질의 회신

[법령질의서]질의요지

ㅇ 국적취득조건부 나용선에 대해 관세법에 따라 수출신고하고 수리하는 것이 맞는지 여부 질의

[법령질의서]해석대상 법령/규칙
[법령질의서]관련법령 근거규정

[법령질의서]상세내용

- 보세공장에서 건조한 국적취득조건부나용선(BBC HP)*의 통관실태 ❍ 선박건조가 완료되어 인도시점에서 구매자는 SPC, 목적국은 편의치적국(파나마, 리베리아 등)으로 수출신고수리받음 - 수출신고수리와 동시에 별도의 수출적하목록 제출없이 선적처리 ❍ 이후 외국으로 반출없이 국내 나용선주 명의로 수입신고수리받음 - 용선자는 수입신고수리후 지방해양수산청에 운항등록 ❍ 즉 보세공장 반출시점에서 물품의 이동없이 수출 및 수입절차가 동시에 이루어짐

[법령해석]회신부서

통관물류정책과

[법령해석]회신일자

2014-08-28

[법령해석]회신서내용

ㅇ 보세공장에서 건조되는 국적취득조건부나용선(BBC HP)의 경우 수출절차 및 수입절차 모두 이행해야 함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