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세공장에서 건조한 국적취득조건부 나용선의 수출해당 여부 질의 회신
통관 > 수출 | 내부질의-세관
[법령질의서]업무분야
통관 > 수출
[법령질의서]접수일자
2014-08-12
[법령질의서]제목
보세공장에서 건조한 국적취득조건부 나용선의 수출해당 여부 질의 회신
[법령질의서]질의요지
ㅇ 국적취득조건부 나용선에 대해 관세법에 따라 수출신고하고 수리하는 것이 맞는지 여부 질의
[법령질의서]해석대상 법령/규칙
관세법 제2조(정의)
[법령질의서]관련법령 근거규정
[법령질의서]상세내용
- 보세공장에서 건조한 국적취득조건부나용선(BBC HP)*의 통관실태 ❍ 선박건조가 완료되어 인도시점에서 구매자는 SPC, 목적국은 편의치적국(파나마, 리베리아 등)으로 수출신고수리받음 - 수출신고수리와 동시에 별도의 수출적하목록 제출없이 선적처리 ❍ 이후 외국으로 반출없이 국내 나용선주 명의로 수입신고수리받음 - 용선자는 수입신고수리후 지방해양수산청에 운항등록 ❍ 즉 보세공장 반출시점에서 물품의 이동없이 수출 및 수입절차가 동시에 이루어짐
[법령해석]회신부서
통관물류정책과
[법령해석]회신일자
2014-08-28
[법령해석]회신서내용
ㅇ 보세공장에서 건조되는 국적취득조건부나용선(BBC HP)의 경우 수출절차 및 수입절차 모두 이행해야 함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