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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5.06.03 2014가단15425

건물인도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원고는 서울 마포구 C 일대 51,526.2㎡에서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이하 ‘이 사건 정비사업’이라 한다)의 시행을 위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 한다)에 따라 설립된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다.

서울특별시 마포구청장은 원고에 대하여 2008. 7. 18. 조합설립인가를, 2009. 11. 25. 사업시행인가를, 2011. 6. 22. 사업시행변경인가를, 2013. 5. 22. 관리처분계획인가를 하였고, 2013. 5. 30. 관리처분계획인가를 고시하였다.

그런데 서울특별시 마포구청장은 이 사건 정비사업에 관하여 2014. 9. 25. 정비사업시행기간과 사업비 변경 등으로 인한 사업시행변경인가ㆍ고시를 하였고, 원고는 조합원 지위를 유지하고 있는 자들을 상대로 2014. 11. 20.부터 같은 해 12. 24.까지 재분양신청을 받았다.

피고는 이 사건 정비사업구역 내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이하 위 건물을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의 소유자로서 원래 원고 조합의 조합원이었는데, 원고가 2014. 11. 20.에 실시한 재분양신청 기간 내에 분양신청을 하지 아니하여 현금청산대상자가 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4호증, 을 제71, 72호증, 변론 전체 취지

2. 원고의 주장 및 이 법원의 판단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건물의 인도를 구하고 있다.

도시정비법 제49조 제6항 본문에서는 ‘관리처분계획에 대한 인가ㆍ고시가 있은 때에는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자ㆍ지상권자ㆍ전세권자ㆍ임차권자 등 권리자는 제54조의 규정에 의한 이전의 고시가 있은 날까지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에 대하여 이를 사용하거나 수익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고, 이 사건 정비사업에 대하여 2013. 5. 30. 관리처분계획이 인가ㆍ고시 되었음은 앞에서 인정하는 바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