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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5.20 2015가단5203755

부당이득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관계 원고는 자동차보험 등의 보험사업을 영위하는 회사로서 A 운전의 B 마티즈 차량(이하 ‘원고 1 차량’이라고 한다), C 운전의 D 싼타페 차량(이하 ‘원고 2 차량’이라고 한다)과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고, 피고는 E 운전의 F BMW차량(이하 ‘피고 차량’이라고 한다)에 대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나. 사고의 발생 피고 차량의 운전자 E은 2013. 5. 7. 07:10경 강남세브란스병원 사거리 교차로를 한티역 방면에서 도곡1동 사무소 입구 사거리방면으로 진행하였다.

그 곳은 차량통행이 빈번한 사거리교차로이고 전방에는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다.

그런데 E은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지 않고 교차로에서 그대로 차선을 변경하여 우측 조수석 부분으로 우측 차로에서 진행하던 A 운전의 원고 1 차량 좌측 앞 휀더 부분을 들이받았다

(이하 ‘이 사건 1차 사고’라고 한다). 이에 원고 1 차량이 옆 차선으로 차선을 변경하면서 우측 옆 부분 및 뒷부분으로 위 차량 우측에서 후속하여 진행하던 C 운전의 원고 2 차량 좌측 앞 부분 및 옆 부분을 충돌하였다

(이하 ‘이 사건 2차 사고’라고 한다). 그러자 원고 2 차량이 우측으로 방향을 틀면서 인도를 침범하여 횡단보도를 건너기 위하여 서 있던 피해자 G의 몸통 부위를 원고 2 차량의 앞부분으로 들이받고 머리부위를 앞 유리창 부분으로 들이받는 사고가 발생하였다

(이하 ‘이 사건 3차 사고’라고 한다). 이 사건 3차 사고로 피해자 G은 치료일수 불상의 뇌기능 손상 인지장애 등의 중상해를 입었다.

다. 자동차보험 구상금분쟁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의 심의조정결정 피고는 이 사건 3차 사고로 발생한 손해에 관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