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1. 27.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성동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11. 10. 28. 가석방되어 2011. 12. 12. 가석방 기간을 경과하였고, 2013. 7. 11.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도로교통업위반(무면허운전)죄로 벌금 1,000만 원을 선고받은 것을 비롯하여 동종 전과가 12회 있다.
피고인은 2014. 02. 22. 20:16경 서울 광진구 구의동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송파구 송파대로 567 앞 도로까지 약 2k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231%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혈액채취동의서, 감정의뢰회보 및 혈중알코올감정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수사보고(위드마크 적용)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각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서, 수사보고(관련 판결문 및 약식명령 사본 첨부) 및 이에 첨부된 각 판결문 사본, 약식명령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판시 첫머리와 같이 여러 차례 음주운전, 무면허운전으로 인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