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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4.05.22 2014노185

사기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공소사실과 같이 C을 기망하여 2,000만 원을 편취한 사실이 인정됨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1. 5. 13.경 불상의 장소에서 C에게 전화하여 ‘큰 딸이 외교관인데 미국 워싱턴으로 발령이 나서 현재 살고 있는 큰 집이 필요 없게 되었다. 집을 세주고 작은 집으로 이사할 계획인데 전세금이 부족하니 급히 2,000만 원만 빌려 달라. 현재 살고 있는 집이 전세로 나가면 즉시 상환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전세금으로 사용하기 위하여서가 아니라 D으로부터 개인적으로 빌린 채무를 갚을 의사로 C으로부터 돈을 빌린 것이었고, 피고인이 소유했던 고양시 일산동구 E건물 415호(이하 ‘이 사건 E 오피스텔’이라 한다)는 2010. 9. 16. 임의경매로 타인에게 경락이 되었고 피고인이 거주하고 있던 고양시 일산동구 F건물 510호(이하 ‘이 사건 F 오피스텔’이라 한다)는 피고인의 소유가 아니었기 때문에 타인에게 전세를 줄 수 있는 부동산이 있지도 않았으며, 당시 피고인은 오피스텔 보증금 외에 자기 명의로 된 재산이 없었고 금융권에 1,000만 원 정도의 빚이 있는 등 C으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말하여 이에 속은 C으로부터 2011. 5. 25.경 2,0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나. 원심의 판단 원심은, 증인 C의 법정 및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은, 피고인이 살고 있던 집에 관하여 C에게 어떻게 이야기를 하였는지, 피고인이 거주지를 이전한 것을 C이 언제, 어떻게 알게 되었는지에 관하여 일관성과 명확성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