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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5.11.26 2015고단3832

특수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절도

가. 피고인은 2015. 3. 17. 23:00경부터 다음날 10:00경 사이 광주 남구 C에 있는 D모텔에서 피해자 E이 방안에 놓아 둔 시가 50만 원 상당의 LG옵티머스 2 휴대폰을 몰래 가져가 이를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3. 21. 01:30경 광주 서구 F 부근 노상에서 그곳에 세워져있던 피해자 G의 H 아반떼 승용차의 열려진 차문을 통해 들어가 차안에 놓여있던 피해자의 신한카드 1장과 K2 포인트카드 1장, 현금 7,000원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및 사기

가. 피고인은 2015. 3. 21. 23:17경 광주 서구 I에 있는 J편의점에서 시가 4,500원 상당의 휴대폰충전케이블 1개를 구입하면서 피해자 K에게 위 제1의 나항과 같이 절취한 신한카드가 마치 자신의 카드인 것처럼 제시하여 이를 부정사용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케이블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3. 22. 03:22경 광주 서구 L에 있는 M편의점에서 한가위 화투 등 합계 21,000원 상당의 물건들을 구입하면서 피해자 N에게 위와 같이 절취한 카드를 제시하여 이를 부정사용하고, 위 물건들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5. 3. 22. 10:52경 광주 서구 O에 있는 P편의점에서 초코에몽 등 합계 4,200원 상당 물건을 구입하면서 피해자 Q에게 위와 같이 절취한 카드를 제시해 부정사용하고, 위 물건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라.

피고인은 R, S과 위 G의 카드를 이용해 의류를 구입하기로 하고, 2015. 3. 22. 11:25경 광주 서구 T에 있는 U 옷가게에 위 R, S과 함께 들어가 스톤 니트 1개 등 시가 합계 2,687,000원 상당의 의류를 구입하면서, 피해자 V에게 절취한 G의 신한카드가 마치 자신의 카드인 것처럼 제시하여 결재하게 한 뒤,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