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강요)등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검사가 자의적으로 공소권을 행사하여 피고인에게 실질적인 불이익을 줌으로써 소추재량권을 현저히 일탈한 경우 이를 공소권의 남용으로 보아 공소제기의 효력을 부인할 수 있다고 할 것인데, 여기서 자의적인 공소권의 행사라 함은 단순히 직무상의 과실에 의한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적어도 미필적이나마 어떤 의도가 있어야 한다고 할 것이다
(대법원 1999. 12. 10. 선고 99도577 판결 등 참조). 이러한 법리에 비추어 기록을 살펴보면, 이 사건 공소제기가 유효함을 전제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이 공소권의 남용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위법이 없다.
2.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이 사건 각 죄와 판결이 확정된 각 죄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다고 하여 형법 제39조 제1항에 따라 이 사건 각 죄와 판결이 확정된 위 각 죄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이 사건 각 죄의 형을 감경하였음을 알 수 있으므로, 원심판결에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의 해석적용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는 취지의 상고이유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한편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4호에 의하면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가 선고된 사건에서만 양형부당을 사유로 한 상고가 허용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그보다 가벼운 형이 선고된 이 사건에서 형의 양정이 부당하다는 취지의 주장은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
4.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