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해교사
피고인
B의 항소와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검사 1)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피고인들로부터 피해자 H에 대한 살해 지시를 받았다는 K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피고인들에 대한 주위적 및 예비적 공소사실인 살인교사미수 및 살인예비의 점을 무죄로 판단하였으므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로 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들에 대하여 선고한 각 형(피고인 A에 대하여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피고인 B에 대하여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B 1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피고인 B는 2009. 6.경 K로부터 상해교사 공소사실에 기재된 바와 같이 피해자를 혼내주라는 공동피고인 A의 지시사항을 보고받거나 K에게 ‘대장이 지시한 일이니 뒤탈이 없도록 알아서 처리하라’라고 말하여 이를 승낙한 적이 없고, 오히려 사후에 공동피고인 A이 피해자를 혼내주라고 지시할 당시 현장에 있었던 Y 등으로부터 공동피고인 A의 지시사항을 들은 후 K에게 이를 이행하지 말라고 만류하였을 뿐이고, 가사 피고인이 위와 같이 보고를 받고 승낙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행위는 이미 K이 A으로부터 구체적인 지시를 받아 범죄를 실행하기로 결심한 상태이었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이 K로부터 보고가 아닌 그냥 A의 지시내용을 전해들은 후 ‘너와 A의 관계이니 니가 알아서 해라’라는 정도로 대답한 것이므로 위와 같은 정도만으로는 K로 하여금 상해 범행의 결의를 가지게 하는 교사에 해당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피고인 B에 대하여 상해교사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하였으므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 및 교사행위의 정도에 관한 법리오해로 인하여 판결에 영향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