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6. 30.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4. 1. 17.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을 선고 받는 등 동종 범죄전력 총 6회 있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4. 2. 10. 19:05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128%의 술에 취한 상태로, 평택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 약 30m 가량 D 뉴그랜져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다시는 음주, 무면허 운전을 하지 않을 것을 맹세하는 점, 나이 많은 노모를 부양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에게는 동종의 범죄사실로 여러 차례 형사처벌(집행유예 2회, 벌금형 4회)을 받은 전력이 있는데다가 면허정지기간 중임에도 또다시 상당한 주취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한 점에 비추어 그 죄책이 무겁다.
이에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함이 상당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정상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