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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4.04.16 2014고단19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6. 30.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4. 1. 17.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을 선고 받는 등 동종 범죄전력 총 6회 있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4. 2. 10. 19:05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128%의 술에 취한 상태로, 평택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 약 30m 가량 D 뉴그랜져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다시는 음주, 무면허 운전을 하지 않을 것을 맹세하는 점, 나이 많은 노모를 부양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에게는 동종의 범죄사실로 여러 차례 형사처벌(집행유예 2회, 벌금형 4회)을 받은 전력이 있는데다가 면허정지기간 중임에도 또다시 상당한 주취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한 점에 비추어 그 죄책이 무겁다.

이에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함이 상당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정상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