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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12.01 2013구합538

수용재결취소등

주문

1. 원고들의 주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피고 경상북도개발공사는 원고 A에게 1,577,600원,...

이유

1. 재결의 경위

가. 경상북도 도청이전 예정지 지정 - 「경상북도 도청이전을 위한 조례」(이하 ‘이 사건 조례’라 한다) 제23조에 따른 2008. 6. 9. 경상북도 공고 제2008-398호 이하 '2008. 6. 9.자 예정지 공고'라 한다

- 목적 : 경북도청 등의 이전 및 신도청 소재 도시의 건설 - 예정지 위치 : 안동시 풍천면ㆍ예천군 호명면 일원

나. 사업인정 및 고시 - 경북도청이전신도시 건설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 - 2010. 5. 4. 경상북도 고시 제2010-168호, 2010. 5. 10. 경상북도 고시 제2010-177호, 2011. 8. 26. 경상북도 고시 제2011-334호 - 사업시행자 : 피고 공사

다. 피고 위원회의 2012. 3. 14.자 수용재결(이하 ‘이 사건 수용재결’이라 한다) - 수용대상 : 원고들 소유의 별지 토지목록 및 지장물목록 기재 각 토지 및 지장물(이하 ‘이 사건 각 토지 및 지장물’이라 한다) - 손실보상금 : 별지 토지목록 및 지장물목록 각 ‘수용재결’란 기재와 같다.

- 수용개시일 : 2012. 4. 23. - 감정평가법인 : 주식회사 경일감정평가법인, 주식회사 중앙감정평가법인(이하 ‘수용재결감정’이라 한다)

라.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2013. 1. 18.자 이의재결(이하 ‘이 사건 이의재결’이라 한다) - 재결내용 : 별지 토지목록 및 지장물목록 각 ‘이의재결’란 기재와 같다.

- 감정평가법인 : 감정평가법인 대일감정원, 주식회사 가람감정평가법인(이하 ‘이의재결감정’이라 한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1, 2, 1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 위원회에 대한 주위적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들의 주장 1 피고 공사는 토지등소유자인 원고들에게 보상가격 통지만 하였을 뿐 어떠한 논의도 하지 않았기에 협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