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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14.02.06 2013고단880

자연공원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충남 태안군 C에서 ‘D’이라는 상호로 규사채취업을 하는 사람이다.

공원구역에서 공원사업 외에 개간이나 그 밖의 토지의 형질 변경을 하는 행위를 하려는 자는 공원관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10. 초순경 국립공원으로 지정된 충남 태안군 E 임야 961㎡, F 임야 633㎡, G 임야 8㎡, H 임야 1,798㎡ 합계 약 3,400㎡ 면적에서 공원관리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굴삭기 등 중장비로 절토하는 등으로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의 진술서

1. 위치도, 평면도, 현장사진, 해당필지조서, 행정조치요구공문

1. 임야대장 및 지적도, 산지전용허가서 사본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자연공원법 제82조 제2호, 제23조 제1항 제3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동종전력은 있으나, 부당한 이익을 얻을 목적이 아니었고, 자진신고 후 원상회복 중인 점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