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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8.09 2011고정5277

의료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8. 중순경 서울 서초구 C 지하 1층에서 ‘D’이라는 상호로 약 50평 규모에 룸 6개, 마사지 베드, 탈의실 등을 갖추고 안마사 자격인정을 받지 않은 공동피고인 E, F(1심 계속 중), G, H(정식재판청구 취하) 등 4명의 무자격 안마사를 고용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고용한 무자격 안마사인 공동피고인 E가 2011. 4. 24. 10:50경 위 업소를 찾아온 손님 I에게 머리, 목, 어깨, 허리 등의 혈점을 찾아 손가락과 팔꿈치 등을 이용하여 누르거나 두드리고 문지르는 등의 방법으로 약 80분간 안마를 해주고 I으로부터 44,000원을 받은 것을 비롯하여, 위 4명의 무자격 안마사들이 2010. 8. 중순경부터 2011. 4. 25. 00:10경까지 약 8개월간 같은 방법으로 안마행위를 통해 하루 평균 50만 원∼60만 원 상당의 이득을 취하는 등 안마사 자격인정을 받지 않고 영리를 목적으로 안마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제1회 공판조서 중 공동피고인 E, G의 각 진술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포괄하여 의료법 제91조 본문, 제88조 본문, 제82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시각장애인에 대해서만 안마사 자격을 부여하는 이 사건 의료법 조항은 위헌이거나 위헌 가능성이 높다.

2. 판단 헌법재판소는 헌법재판소 2008. 10. 30. 선고 2006헌마 1098 등 결정, 헌법재판소 2010. 7. 29. 선고 2008헌마664 등 결정과 마찬가지로 2013. 6. 27.에도 위 조항이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결정을 내렸다

[헌법재판소 2013. 6. 27. 선고 2011헌가 39, 2012헌마608(병합), 2013헌가(병합) 결정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