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상과실치사
1. 피고인 A 피고인에 대한 형을 금고 6개월로 정한다.
다만, 이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1년 간 위...
범 죄 사 실
피고인
유한 회사 C은 건설업에 종사하면서 장수군 E 일원에서 공사기간 2015. 3. 20.에서부터 2016. 9. 13.까지 F 정비사업( 이하 ‘ 이 사건 공사’ 라 한다) 을 시공하는 사업주이고, 피고인 B은 위 유한 회사 C의 대표자로서 이 사건 공사의 안전 보건 총괄책임자이고, 피고인 A는 이 사건 공사의 현장 소장으로서 안전관리에 관한 책임이 있는 자이다.
1. 산업안전 보건법위반
가. 피고인 B 1) 추락방지조치의무 위반으로 인한 근로자 사망관련 범행 사업주는 근로 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는 안전 난간, 안전 방 망 등을 설치하거나 근로자에게 안전 대를 착용하도록 하는 등 추락할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피고인들이 공소사실을 모두 자백하고 있고 이 사건과 관련된 객관적인 경위와 피고인들의 과실에 다툼이 없으므로, 피고인들의 방어권 행사에 지장이 없다고 보아 직권으로 공소사실을 이와 같이 정정한다( 이하 같음). . 또 한 사업주는 중량 물의 취급작업을 하는 경우 근로자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추락 위험을 예방할 수 있는 안전대책 등이 포함된 작업 계획서를 작성하고 그 계획에 따라 작업을 하도록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근로자가 이 사건 공사현장 중 석축 위에서 작업을 할 경우 추락할 위험이 있음에도 안전 난간, 안전 방 망 등을 설치하지 않고, 근로자에게 안전 대를 착용하도록 하지 않고, 중량 물의 취급 작업을 함에 있어 추락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안전대책 등이 포함된 작업 계획서를 작성하지 아니함으로써 2016. 4. 26. 14:25 경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석축 쌓기 작업을 하던 근로자 G(67 세) 이 불상의 이유로 석축 아래에 있는 하천바닥으로 떨어져 위 G을 2016. 5. 7. 00:03 경 후 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