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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8.26 2015가합550132

구상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A은 205,341,190원 및 그 중 204,972,980원에 대하여 2015. 1. 6.부터 2015. 8. 18...

이유

1. 인정사실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9호증, 을나 제3호증, 을나 제8호증의 각 기재(각 가지번호 포함)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당사자의 지위 1) 피고 B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이하 ‘피고 조합’이라 한다

)은 2003. 6. 19. 서울특별시 성동구청장으로부터 구 주택건설촉진법(2003. 5. 29. 법률 제6916호 ‘주택법’으로 개정되기 전의 것)에 따라 설립인가(당시 명칭은 ‘B재건축조합’이다

)를 받고, 같은 달 28. 위 법률에 따라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을 받은 후, 2003. 7. 30.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 한다

)에 따라 설립등기를 마친 재건축정비사업조합이다. 2) 피고 조합은 서울 성동구 F 대 2,922.6㎡ 지상 주택재건축사업의 사업시행자로서, 2011. 5.경 피고 C 주식회사(이하 ‘피고 C’이라 한다)를 시공자로 하여 위 재건축사업부지 위에 ‘G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을 신축하기로 하는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일반 분양분 처분에 관한 약정 및 분양계약의 체결 1) 피고 조합은 피고 C과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면서, 이 사건 아파트 66세대 중 조합원에게 분양하고 남은 일반 분양분 35세대는 피고 C의 지분으로 확정하고, 피고 C이 이를 임의로 처분하여 사업비 및 공사비 등으로 충당할 수 있도록 하고, 이를 위하여 피고 조합은 피고 C에게 자신의 인장이 날인된 분양계약서를 제공하기로 약정하였다. 2) 피고 C은 위 약정에 따라 피고 조합의 인장이 날인된 분양계약서를 사용하여 피고 A과 사이에, 이 사건 아파트 401호(이하 ‘이 사건 401호’라 한다)를 분양대금 460,030,000원(계약금 46,003,000원, 중도금 200,000,000원, 잔금 214,027,000원)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