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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3.06.05 2012고단1556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피고인들에 대한 위 각...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2012. 4. 12. 22:20경 김포시 E에 있는 피해자 D(여, 53세) 운영의 ‘F’에서 일행인 피해자 G(46세), H과 함께 술을 마시게 되었다.

피고인들은 피해자 G가 술에 취해 주먹으로 피고인 B의 눈 부위를 때렸다는 이유로 서로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 D의 친척인 피해자 I(40세)로부터 제지를 당하자 화가 나 피고인 A는 주먹으로 피해자 I의 얼굴 부위를 3회 때리고, 피고인 B은 왼손으로 피해자 I의 멱살을 잡고 오른손으로 탁자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빈 소주병 1병(길이 20cm 상당)을 들어 피해자 I를 향해 1회 내리치려 하였으나 피해자 I가 이를 막았다.

이에 피해자 D가 피고인 A를 말리자 피고인 A는 주먹과 발로 피해자 D의 온 몸을 수 회 때리고, 주방에 있던 식칼 2자루를 한 손에 들고 나오다가 H으로부터 제지를 당하자 다시 냉장고 안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 1병(길이 20cm 상당)을 들어 피해자 D의 머리를 향해 수 회 내리쳤다.

계속하여 피고인 B은 피해자 G로부터 맞은 것에 화가 나 식탁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고기 구이용 돌판 1개(지름 40cm 상당)를 들어 피해자 G의 머리를 향해 1회 내리치고, 다시 식탁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빈 소주병 1병(길이 20cm 상당)을 들어 피해자 G의 머리를 향해 1회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 I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 타박 등의 상해를, 피고인 A는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피고인 B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 G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머리덮개의 다발성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각각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