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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5.04 2015고단641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 6월에, 피고인 B를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이유

범 죄 사 실

[2015 고단 6410] - 피고인 A 피고인은 2010. 8. 11. 수원지 방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2. 6. 13. 같은 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 받고, 2014. 1. 2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 받고, 2015. 4. 9. 같은 법원에서 상습 절도죄로 징역 1년을 선고 받아 2015. 9. 9.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피고인은 2015. 11. 말경 수원시 장안구 E 건물 주차장에서, 피해자 F이 주차해 놓은 G 모닝 승용차의 시정되어 있지 않은 문을 열고 그 안으로 들어가 그 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10만 원 상당의 지갑 1개를 꺼내

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12. 5. 02:40 경 수원시 장안구 H 건물 1 층 주차장에서, 피해자 I이 주차해 놓은 J 투 싼 승용 창의 시정되어 있지 않은 문을 열고 그 안으로 들어가 그 곳에서 절취할 물건을 물색하였으나 가져갈 만한 물건을 발견하지 못하는 바람에 절취의 뜻을 이루지 못한 채 미수에 그쳤다.

3. 피고인은 2015. 12. 5. 02:40 경 수원시 장안구 K 건물 주차장에서, 피해자 L이 주차해 놓은 M 라 세 티 차량의 문을 열고 그 안에서 절취할 물건을 물색하려고 하였으나 차량 문이 잠겨 있어 절취의 뜻을 이루지 못한 채 미수에 그쳤다.

4. 피고인은 2015. 12. 6. 23:00 경 수원시 장안구 N 건물 1 층 주차장에서, 피해자 O이 주차해 놓은 P 에 쿠스 승용차의 시정되어 있지 않은 문을 열고 그 안으로 들어가 그 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11만 원을 꺼내

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5. 피고인은 2015. 12. 14. 01:10 경 수원시 팔달구 Q에 있는 피해자 R의 주거지 'S 주점' 입구에서, 시정되어 있지 않은 위 가게의 창문을 열고 그 안으로 침입하여 절취할 물건을 물색하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