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2서4487 | 부가 | 2012-12-27
[사건번호]조심2012서4487 (2012.12.27)
[세목]부가[결정유형]기각
[결정요지]이 건 적용당시 관련규정에서는 계약의 해제로 인한?수정세금계산서는 당초 세금계산서 작성일자를 기재하고 교부하도록 규정되어 있는바, 청구법인이 당초 세금계산서 작성일을 작성일자로 하여?수정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야 함에도 계약해제일을 작성일자로 기재한 쟁점수정세금계산서를 잘못 발행한 것임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9조
[참조결정]조심2011서002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2006.7.5.부터 부동산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OOO아파트형공장(공사기간 2006년 9월~2008년 4월)을 주식회OOO 등 9개 업체와 계약일로부터 잔금지급일까지 장기할부판매 조건으로 분양계약을 맺고, 각 약정일에 공급가액 OOO 상당의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 오던 중 재화의 공급이 완료되기 전 계약자의 자금사정 등으로 분양계약의 해제사유가 발생하여 계약해제일을 교부시기로 하여 수정세금계산서(이하 “쟁점수정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교부하였다.
나. OOO지방국세청장은 2012.4.2.∼2012.4.20. 기간 동안 실시한 처분청 감사결과, 청구법인이 쟁점수정세금계산서를 계약시점(작성일자)으로 소급하여 발행하여야 하나, 해제시점으로 하여 발행하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59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을 위반하였다고 지적하였고, 처분청은 이에 따라 2012.7.24. 청구법인에게 부가가치세 OOO,OOO,OOOOOOOOOO OOOO OOO,OOO,OOOO(OOOOOOOOOOOOO O,OOO,OOOO, OOOOOOO OO,OOO,OOOO, OOOOOOOO OO,OOO,OOOO),OOOOO OOOO OOO,OOO,OOOO(OOOOOOOOOOOOO OO,OOO,OOOO, OOOOOOOOOOOOOO O,OOO,OOOO, OOOOOOO OO,OOO,OOOO,OOOOOOOO OO,OOO,OOOO)〕을 경정·고지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2.9.2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1) 수정세금계산서 교부요건 중 당초 공급한 재화가 환입된 경우나 공급가액이 변동된 경우에는 환입된 날 혹은 공급가액의 변동일자를 작성일자로 하여 교부하도록 하고 있는바, 청구법인의 경우과 같이 분양계약이 체결된 이후 계약이 해제된 것은 넓은 의미에서 매출환입이나 공급가액 변동과 유사하고, 또한 그 원인이 당초에 발생된 것이 아닌 장래의 후발적 사유로 발생된 것이어서 계약이 해제된 날짜로 수정세금계산서를 작성·교부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할 것이다.
(2) 2007년 당시에는 당초 거래일자로 수정세금계산서를 발행하도록 하였으나 2007년 이전 및 2012년 이후에는 계약해제일로 수정세금계산서를 발행하도록 한 입법취지에 비추어 보아도 쟁점수정세금계산서는 계약이 해제된 날짜로 교부하는 것이 타당하다.
(3) 청구법인의 경우와 같이 계약해제일에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것이 경제적 실질이나 입법의 취지에 부합하고, 2012년 이후 개정된 세법에 따라 소급하여 적용하는 것이 조세공평에 어긋나지 않으면서 수정신고·경정청구업무 등 납세자의 부담이 경감되는 경우에는 소급효를 허용하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
(4) 청구법인의 경우와 같이 수정세금계산서 작성일자를 당시의 법에 정한 것과 달리 적용하였다고 하더라도 수정세금계산서가 발급된 이상, 「부가가치세법」상 세금계산서의 교부취지가 충분히 달성되었다 할 것이므로, 이에 가산세를 부과하는 것은 지나친 행정편의적인 발상이고, 교부일자의 상이는 심각한 납세의무를 위반하거나 과세장애를 초래한 것이 아니며, 당초 거래일자로 소급하여 작성하도록 하는 규정은 경제의 실질에도 부합하지 아니하므로, 이에 가산세를 부과함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법인은 계약의 ‘해제’ 와 ‘해지’를 혼동한 것으로 청구법인이 주장하는 것은 계약이 해지되었을 경우에 해당한다.
(2) 2007년 법개정의 취지는 수정세금계산서 교부에 대한 법적 근거가 미비하여 수정세금계산서 교부사유, 시기 및 방법 등을 법령에 규정하기 위하여 개정된 것으로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59조 제1항 제2호에 계약의 해제로 재화 또는 용역이 공급되지 않은 경우 계약이 해제된 때에 당초 세금계산서 작성일자로 발급한다고 명확히 규정하고 있고, 또한, 2012년 개정된 법률은 2012.7.1. 이후 최초로 수정세금계산서 발급사유 발생분부터 적용되므로 이 건과는 관련이 없다.
(3) 청구법인은 수정세금계산서 발급에 관하여 2012.7.1.부터 적용되는 2012년 개정세법을 소급적용하는 것이 조세공평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주장하나, 청구법인에게만 현재 유효한 법률규정에 예외를 두는 것 자체가 조세공평에 어긋나는 것이고 법적 안정성을 저해하는 것이다.
(4)「부가가치세법」에서 세금계산서는 과세의 근간으로 교부사유, 시기 및 방법 등을 명확하게 규정하고 그 적용을 엄격히 하고 있으므로 법에 규정한 대로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하고, 수정세금계산서를 법의 규정과 달리 발급하였을 경우에 가산세 부과를 하는 것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① 계약의 해제로 인한 쟁점수정세금계산서의 교부시기가 언제인지 여부
② 이 건 가산세의 적용 당부
나. 관련 법령
(1) 부가가치세법 제16조【세금계산서】①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제9조의 시기(대통령령에서 시기를 다르게 정하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말한다)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급을 받은 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후 그 기재사항에 관하여 착오나 정정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수정하여 교부할 수 있다.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2.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
3.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
4. 작성연월일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 외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제22조【가산세】②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공급가액에 대하여 100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을 납부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세액에서 공제한다.
1.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교부한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착오 또는 과실로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른 때
(2)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07.2.28. 대통령령 제19892호로 개정된 것) 제59조【수정세금계산서 교부사유 및 교부절차】법 제16조 제1항 후단에 따른 수정세금계산서는 다음 각 호의 사유 및 절차에 따라 교부할 수 있다.
2. 계약의 해제로 인하여 재화 또는 용역이 공급되지 아니한 경우 : 계약이 해제된 때에 그 작성일자는 당초 세금계산서 작성일자를 기재하고 비고란에 계약해제일을 부기한 후 붉은색 글씨로 쓰거나 부(負)의 표시를 하여 교부한다.
(3) 국세기본법 제47조의3【과소신고가산세】① 납세자( 「부가가치세법」제29조에 따라 납부의무가 면제된 자는 제외한다)가 법정신고기한 내에 세법에 따른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한 경우로서 신고한 과세표준이 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에 미달한 경우에는 과소신고한 과세표준 상당액이 과세표준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산출세액에 곱하여 계산한 금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이하 이 항에서 “일반과소신고가산세액”이라 한다)을 납부할 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받을 세액에서 공제한다. 다만, 같은 법 제17조의 2 제3항 단서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이 경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47조의5【납부ㆍ환급불성실가산세】① 납세자가 세법에 따른 납부기한 내에 국세를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납부한 세액이 납부하여야 할 세액에 미달한 경우에는 다음 산식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납부할 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받을 세액에서 공제한다. 다만, 「인지세법」 제8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인지세를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납부한 세액이 납부하여야 할 세액에 미달하게 납부한 경우에는 그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 또는 미달한 세액의 100분의 300으로 한다.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 또는 미달한 세액 ×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자진납부일 또는 납세고지일까지의 기간 × 금융기관이 연체대출금에 대하여 적용하는 이자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자율
제48조【가산세의 감면 등】① 정부는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라 가산세를 부과하는 경우 그 부과의 원인이 되는 사유가 제6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기한연장 사유에 해당하거나 납세자가 의무를 불이행한 것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해당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이 2006년 9월~2008년 4월에 건축하고 분양한 OOO 아파트형공장 중 9개 업체에 분양한 25개 호수가 2007년부터 2008년 기간 중에 계약이 해제된 것으로 나타나고, 청구법인은 분양된 호수에 대하여 장기할부판매 조건에 따라 대금을 받기로 한 날 등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오다, 수분양자의 자금사정으로 계약이 해제되는 경우 계약해제일을 작성일자로 하여 수정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으며, 그러한 경우가 25매 OOO백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2) 청구법인의 수정세금계산서 발행내역은 아래 <표>와 같다.
OOOOOOOOO OOOOO OOOOOOO OOOO
(OO : OO)
(3) 위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을 종합하여 보면, 첫째, 청구법인은 수정세금계산서를 계약이 해제된 날짜로 교부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주장하나, 이 건 적용당시「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07.2.28. 대통령령 제19892호로 개정된 것) 제59조에서 계약의 해제로 인한수정세금계산서는 당초 세금계산서 작성일자를 기재하고 교부하도록 규정되어 청구법인이 당초 세금계산서 작성일을 작성일자로 하여수정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야 함에도 계약해제일을 작성일자로 기재한 쟁점수정세금계산서를 잘못 발행한 것이므로, 처분청이 쟁점수정세금계산서를 작성일자 시점으로 하여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둘째, 청구법인은 수정세금계산서 작성일자를 당시의 법에 정한 것과 달리 적용하였다고 하더라도 수정세금계산서가 발급된 이상, 법규상 세금계산서의 교부취지가 충분히 달성되었다 할 것이므로, 이에 가산세를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 납세의무 등을 위반한 경우에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부과되는 행정상의 제재로서 납세자의 고의·과실은 고려되지 아니하고, 법령의 무지 또는 오인은 그 의무 위반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할 것인바(조심 2011서2, 2011.2.15., 대법원 2005두3714, 2006.10.26. 참조), 이 건의 경우 분양계약이 해제됨에 따라 주식회사 신지누리 등 9개 업체에 쟁점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하면서 법에 규정된 세금계산서 작성일자와 다르게 기재한 것은 그 책임을 면할 수 있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구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