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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3.02.06 2012노210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반복하여 무면허운전 범행을 하는 피고인에게 경각심을 줄 필요가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40시간 준법운전강의 수강)은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은 무면허로 C 티코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과실로 도로를 횡단하던 피해자 D을 충격하여 약 8주의 상해를 입게 하고도 구호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는바, 이 사건 이전에 4차례에 걸쳐 무면허운전으로 벌금형과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음에도 반성하지 아니하고 또다시 무면허운전을 하다가 사고를 내고 무책임하게 도주한 피고인을 엄히 처벌해야 한다는 검사의 주장도 일리가 있다.

그러나, 사고 장소는 중앙분리대까지 있는 편도 2차로 도로로 야간에 무단 횡단한 피해자의 과실도 사고의 원인이 되었다고 보이는 점, 피해자와 합의된 점, 피고인이 차량을 폐차하여 다시는 차량을 운전하지 않겠다는 강한 다짐을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으로 두 달 가까이 구금되어 형벌의 준엄함과 범행에 대한 경각심을 깨달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건강상태, 성행, 환경, 이 사건의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은 적정하고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고 인정되지는 아니하므로, 검사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