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 2014.12.10 2014가단224854
양수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76,999,794원과 그 중 58,651,920원에 대하여 2013. 12. 2.부터 다 갚는...
이유
1. 청구의 표시 :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각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참조조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76,999,794원과 그 중 58,651,920원에 대하여 2013. 12. 2.부터 다 갚는...
1. 청구의 표시 :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각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