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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21.01.29 2020고합245

강간미수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 여, 19세) 은 연인 관계에 있던 사이로, 2019. 8. 1. 22:00 무렵 수원시 C에 있는 D 주점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헤어지자고

하자, 피고인이 “ 조용한 데 가서 얘기 좀 하자 ”며 자신의 숙소로 미리 예약해 둔 E로 피해자를 데리고 갔다.

피고인은 2019. 8. 2. 02:53 ~03 :52 무렵 수원시 팔달구 E 객실에서 피해자와 얘기를 하고, 침대에 함께 누워 잠이 들었다.

이후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 얘기 좀 하자 ”며 일으켜 세우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일어나지 않자 양 손목을 잡아 누르고 강제로 입을 맞추며 “ 나 너랑 성관계할 거다

”라고 하였고, 피해자가 거부를 하자 피해자의 휴대폰을 잡아들더니 피해자가 다른 남자와 연락한 내용을 확인하고, “ 얘랑 무슨 사이냐.

얘한테 너랑 떡 치는 거 찍어서 보낼 거다

”라고 하며 왼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자신의 성기를 피해 자의 입으로 빨게 하고, 피해자가 머리를 흔들며 거부하자, “ 니 보지에 싸서 임신시켜 버리겠다.

니 인생 망치겠다.

”라고 말하며 피해 자를 힘으로 누르고, 피해자의 성기에 자신의 성기를 삽입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움직이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고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으로 강간하려 다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B( 피해자), 증인 F( 피해자의 친구) 의 각 법정 진술( 다만, 증인 F의 진술 중 피해자의 진술을 그 내용으로 하는 부분 제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00 조, 제 297조

2. 장애 미수에 따른 법률상 감경 형법 제 25조 제 2 항,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3.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본문( 아래 양형의 이유 참조)

4.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