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의정부지방법원 2018.09.19 2018고단228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2. 17.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 2014. 8. 13. 같은 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은 외에 동종 전력이 4회에 이른다.

피고인은 2018. 5. 24. 23:00 경 남양주시 화도읍 원병원 앞 노상에서부터 남양주시 마석 중앙로 37번 길 9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100m 의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123%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프라이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주 취 운전 정황보고서,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수사보고(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

1.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동 종 전력 등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판시와 같이 최근에 음주 운전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다수 있고 집행유예 형까지 받았음에도 계속하여 음주 운전을 하고 있으므로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그밖에 당시 혈 중 알콜 농도,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