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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5.09.17 2015고단635

공공단체등위탁선거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원에 처한다.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원을 1일로 환산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3. 11. 실시된 제1회 전국`동시조합장 선거에서 B 산림조합장 후보로 출마하였다가 낙선한 자이다. 1. 선거운동주체`기간위반 후보자가 후보자등록마감일의 다음 날인 2015. 2. 26.부터 선거일 전일인 2015. 3. 10.까지 선거운동을 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누구든지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9. 19. C 소재 D공원에서 개최된 E 축산업협동조합 한마음체육대회에 참석하여 위 행사에 참석한 B 산림조합원 등을 상대로 “A입니다. 산림조합장에 뜻이 있습니다.”라고 인사하고 명함을 배부하는 방법으로 선거에서의 지지를 호소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14. 12. 초순경까지 21회에 걸쳐 행사에 참석한 조합원 등을 상대로 “A입니다. 산림조합장에 뜻이 있습니다.”라고 인사하고 명함을 배부하는 방법으로 선거에서의 지지를 호소하여, 후보자가 아닌 자가 선거운동기간이 아님에도 당선될 목적으로 선거운동을 하였다.

2. 선거운동주체'기간위반, 호별방문, 매수 및 이해유도 후보자가 후보자등록마감일의 다음 날인 2015. 2. 26.부터 선거일 전일인 2015. 3. 10.까지 선거운동을 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누구든지 선거운동을 할 수 없고, 선거운동을 위하여 선거인(선거인명부작성 전에는 선거인명부에 오를 자격이 있는 자를 포함한다)을 호별로 방문하거나 특정 장소에 모이게 할 수 없으며, 선거운동을 목적으로 선거인에게 금전, 물품 등을 제공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아래와 같이 후보자가 아닌 자가 선거운동기간이 아님에도 당선될 목적으로 선거운동을 하고, 호별방문하고, 선거인들에게 선거운동을 목적으로 물품을 제공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