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리비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대구 남구 A(지상 9층, 18세대로 구성된 집합건물, 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 C호의 점유자이다.
나. 원고는 이 사건 건물의 구분소유자로 구성된 관리단으로 2013. 1. 20. 관리단집회를 개최하여 이 사건 건물 D호, E호, F호의 각 구분소유자인 주식회사 G(이하 ‘G’이라고 한다)의 대표이사인 H을 관리위원장으로, I를 관리인으로 각 선임하기로 결의하였고, 그 결의에 대하여 이 사건 건물의 구분소유자 중 14명(J호 K, D호, E호, F호 각 G, L호 M, N호 O, P호 Q, R호 S, T호 U, V호 X, W호 Y, Z호 AA, AB호 AC, AD호 AE)으로부터 동의를 받았다.
다. 원고는 2013. 1. 25. 관리단집회를 개최하여 주식회사 AF(이하 ‘AF’라고 한다)를 이 사건 건물의 관리업체로 선정하기로 결의(이하 ‘이 사건 관리업체선정결의’라고 한다)하였고, 이 사건 관리업체선정결의에 대하여 이 사건 건물의 구분소유자 중 14명(J호 K, D호, E호, F호 각 G, L호 M, N호 O, P호 Q, R호 S, T호 U, V호 X, W호 Y, Z호 AA, AB호 AC, AD호 AE)으로부터 동의를 받았다. 라.
I는 이 사건 건물의 관리인으로서 2014. 12.경 AF와 관리계약을 체결한 후 위 회사에서 파견한 관리원 2명으로 하여금 이 사건 건물의 관리업무를 수행하도록 하면서 그 대금으로 월 2,947,000원을 지급하고 있고, 2013. 1. 24. 주식회사 AG와 승강기의 점검 및 보수를 위탁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그 대금으로 월 99,000원을 지급하고 있으며, 2013. 1. 24. 주식회사 AH과 소방관리에 관한 용역계약을 체결한 후 그 대금으로 월 1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을 지급하고 있다.
마. 원고는 2015. 8. 20. 관리단집회를 개최하여 I를 관리인으로 재선임하기로 서면결의하였고, 그 결의에 대하여 이 사건 건물의 구분소유자 중 15명 J호 K, AI호 AJ, D호, E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