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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3.02.01 2012고합32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1. 4.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원, 2008. 7. 3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원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2. 9. 3. 23:40경 구미시 상모동에 있는 우방신세계 앞 삼거리에서 혈중알콜농도 0.118%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봉고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판시 전과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하게 된 경위 및 이 사건 범행 당시의 혈중알콜농도, 종전에 처벌받은 벌금형의 액수,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