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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11.24 2016노3219

절도등

주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에서 피고인들에게 선고한 형(각 징역 8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들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취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이 절취한 물품의 가액이 300만 원 정도에 불과한 점, 피고인들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들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 피고인들에 대한 양형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음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들이 계획적으로 교묘한 수법을 사용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 A은 절도범행으로 실형을 3차례 선고받는 등 4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절도범행에 의한 전과의 누범기간 중에, 피고인 B은 2015년경 특수절도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음에도 그 집행유예기간 중에 재차 각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 B이 범행을 먼저 제의한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 A은 무면허운전으로 이미 3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운전면허 없이 자동차를 운전하기까지 한 점 등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나 그 비난가능성을 가볍게 볼 수 없는 여러 사정 또한 존재한다.

위와 같은 사정과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제반정상을 감안하면, 원심에서 선고한 형은 적정한 양형재량의 범위 내에 있다고 판단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들의 항소는 각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모두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