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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6.11.03 2016고정50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5. 29. 22:07경 혈중알코올농도 0.170%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제주시 B에 있는 C 중화요리 식당 앞 도로에서 약 1m 거리를 D 아우디 승용자동차로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정황보고

1. 수사보고(음주운전 신고자인 대리운전 기사의 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