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대금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제1심은 원고의 이 사건 청구 중 ‘통신공사대금’ 부분과 ‘토목공사대금’ 부분에 대하여 각 일부만 인용하면서 이 외의 ‘기존 미지급 공사대금’ 부분은 인정하지 않았다.
이에 대해 피고만이 항소했으므로, 이 법원의 심판범위는 피고가 다투는 제1심 인용금액인 ‘통신공사대금’ 부분과 ‘토목공사대금’ 부분에 한정된다.
2. 인정사실
가. 정보통신공사업을 하는 피고는 2013. 4. 8.부터 2013. 7. 11.까지 아래와 같은 내용의 통신공사를 각 도급받았다.
순번 계약일시 공사명 도급자 계약금액(원) 1 2013. 6. 20. B터널2지상기지국 시설공사 신흥정보통신㈜ 17,287,600 2 2013. 6. 20. B터널1지상기지국 시설공사 신흥정보통신㈜ 9,161,900 3 2013. 6. 20. C터널 지상기지국 시설공사 신흥정보통신㈜ 18,763,800 4 2013. 4. 8. 도로(C외1)터널 KT, LGU 시설공사 한국전파기지국㈜ 90,791,800 5 2013. 7. 11. D역 지상기지국 시설공사 신흥정보통신㈜ 23,410,200 합 계 159,415,300
나. 위 각 도급계약 이후 피고는 원고에게 위 각 도급공사에 관하여 아래와 같은 내용의 하도급을 주었는데, 그 하도급계약은 구두로 체결되었고, 원고는 E 주식회사(이하 ‘E’이라 한다)의 상호(면허)를 빌려 이 사건 공사를 시행하는 것으로 하였다
(이하 위 하도급공사를 ‘이 사건 통신공사’라 하고, 그 하도급계약을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 순번 공사명 도급계약금액(원) 하도급대금(원) 비고 1 B터널2지상기지국 시설공사 17,287,600 15,558,840 계약금의 90% 2 B터널1지상기지국 시설공사 9,161,900 8,245,710 계약금의 90% 3 C터널 지상기지국 시설공사 18,763,800 16,887,420 계약금의 90% 4 도로(C외1)터널 KT, LGU 시설공사 90,791,800 72,633,440 계약금의 80% 5 D역 지상기지국 시설공사 23,410,200 21,069,18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