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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6.04.14 2015고단208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판시 제 1의 죄에 대하여 징역 6개월에, 판시 제 2, 3의 죄에 대하여 징역 6개월에 각...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5. 1. 28. 광주지방법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 받고 2015. 5. 22. 위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2015. 2. 17.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2015 고단 2081』

1. 피고인은 2015. 5. 12. 20:30 경 나주시 C에 있는 D 이발관 앞 노상에서 피해자 E(59 세 )에게 농사일을 도와 달라고 요구하였다가 거절당하자, 피해자를 밀어 넘어뜨린 후 발로 피해자의 배를 누르고 위험한 물건인 목침( 길이 30cm, 너비 및 폭 15cm )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열린 상처 등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2016 고단 439』

2. 특수 협박 피고인은 2015. 5. 26. 22:10 경 나주시 F에 있는 피해자 G(51 세) 가 운영하는 H 주점 앞에서 피해 자로부터 “ 술 그만 먹고 돌아가라.” 라는 이야기를 듣고 어린애 취급을 받는 것으로 오해하여 화가 나 집에 있는 위험한 물건인 식칼( 칼날 길이 20cm) 을 오른손에 들고 와서 피해자에게 큰소리로 “G 나와. 죽여 버린다.

”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3. 특수 재물 손괴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G가 차를 사이에 두고 피해 다니자 위험한 물건 인 위 식칼을 그 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I 소유의 J 싼 타 모 승용차 왼쪽 후 사경에 던져 유리를 부수는 등 시가 미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 소유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 고단 2081』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내사보고( 피해자 및 현장 사진촬영) 『2016 고단 439』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 I에 대한 각 경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