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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7.12.14 2017고단3001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5. 27. 13:50 경 파주시 C 공사현장 앞 노상에서, 피고인 운영의 축사 인근 보강 운 벽 설치 문제로 피해자 D( 남, 53세) 와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피해자의 어깨 부위, 등 부위, 손 부위를 위 노상에 놓여 있는 위험한 물건인 작업용 삽( 길이 약 160cm )으로 수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14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상해진단서

1. 피해자 상처 부위 사진, 피의 자가 사용한 삽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범행의 방법과 내용을 보면,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나쁘다.

피고인은 2013년에 폭행죄로 벌금형으로 처벌 받은 전력도 있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와 폭행죄로 벌금형으로 2회 처벌 받은 외에는 다른 전과가 없다.

형사조정 과정에서 합의한 사항을 뒤늦게 이행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서 파악한 모든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