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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2014.10.16 2014고단417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8. 10. 13:00경 전북 부안군 하서면 백련리에 있는 신재생에너지테마파크 앞 노상에서 피해자 C(57세)와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의 얼굴부위를 1회 때리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목부분을 1회 때리고,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휴대용 톱(총길이 35cm, 톱날길이 15cm)으로 피해자의 왼쪽 팔부분을 1회 그어 피해자에게 약 1주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팔 표재성 손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