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2014.10.16 2014고단417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8. 10. 13:00경 전북 부안군 하서면 백련리에 있는 신재생에너지테마파크 앞 노상에서 피해자 C(57세)와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의 얼굴부위를 1회 때리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목부분을 1회 때리고,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휴대용 톱(총길이 35cm, 톱날길이 15cm)으로 피해자의 왼쪽 팔부분을 1회 그어 피해자에게 약 1주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팔 표재성 손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