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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3.09.13 2012가합71104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주소지가 포천시(당시 행정구역상 ‘포천군’이었으나, 행정구역의 변경을 고려하지 않고 이하 ‘포천시’라 한다) E인 ‘F’이라는 사람은 1914. 3. 15. 포천시 G 전 1,887평과 별지 목록 제3항 기재 부동산(이하 위 각 토지를 통틀어 ‘이 사건 각 토지’라 하고, 위 G 토지만을 지칭할 때는 ‘G 토지’라 한다)을 각 사정받았다.

나. 한편, 원고의 외조부인 F의 자녀들로는 장남 H, 차남 I, 장녀 J, 차녀 K가 있었는데, F은 1934. 1. 8. 사망하여 장남인 H가 호주상속인으로서 F의 재산을 상속받았다.

다. H는 1935. 3. 10. L과 혼인하여 M(1936. 1. 31. 사망), N을 자녀로 두었고, 1953. 8. 15. 사망하였다. 라.

원고는 J의 아들로 F의 외손자이다.

마. 원고는 2011. 9. 16. 의정부지방법원 2011느단1483호로 N에 대한 실종선고 심판을 청구하였고, 의정부지방법원은 2012. 7. 18. “N은 실종되어 1955. 9. 28. 실종기간이 만료되었으므로 실종을 선고한다.”는 심판을 선고하였으며, 위 심판은 2012. 8. 8.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5, 7, 1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각 토지의 사정명의인 F은 원고의 외조부인 F과 동일인인데, F이 1934. 1. 8. 사망하여 호주상속인인 장남 H가 상속하였고, H의 처인 L이 1950. 10. 15. 사망한 후 H가 1953. 8. 15. 사망하여 H의 아들인 N이 호주상속인으로서 이 사건 각 토지를 상속하였다.

그런데 N은 의정부지방법원 2011느단1483호 실종선고 심판의 확정으로 1955. 9. 28. 사망한 것으로 의제되었는바, 1955. 9. 28. 당시 N의 직계존속과 직계비속 및 형제자매는 존재하지 않았고, 4촌 이내의 방계혈족 중 생존자는 원고가 유일하였으므로 이 사건 각 토지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