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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8.05.09 2017가단14859

대여금등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주식회사 A는 76,830,072원 및 그중 44,295,124원에 대하여 2017. 11. 7.부터 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대출거래약정 1) 원고는 2012. 6. 25. 피고 주식회사 A(이하 ‘피고 A’라고만 한다

)와 사이에 할부상환 일반자금 대출거래약정(이하 ‘이 사건 대출거래약정’이라 한다

)을 맺고, 50,000,000원(이하 ‘이 사건 대출금’이라 한다

)을 변제기 2015. 6. 25., 약정이자율 연 COFIX 4.27%, 연체이자율 연 17%, 기타 조건은 은행여신거래기본약관을 적용하기로 하면서 대여하였다. 2) 피고 B는 피고 A의 원고에 대한 이 사건 대출금 채무에 관하여 연대보증(보증한도액 60,000,000원)하였다.

3) 2017. 11. 6. 현재 이 사건 대출금의 원금은 42,464,858원, 연체이자는 30,905,626원에 이른다. 나. 신용카드회원 가입약정 1) 원고는 2012. 5. 8. 피고 A의 기업신용카드 입회신청에 따라 기업신용카드를 발급해 주면서, 신용카드 이용대금에 대한 연체이율은 비씨카드 업무협정에서 정한 은행별 개별이율(현재 연 15%)을 적용하기로 약정하였다

(이하 ‘이 사건 신용카드 약정’이라 한다). 2) 피고 B는 피고 A의 원고에 대한 이 사건 신용카드 약정에 따른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3) 2017. 11. 6. 현재 이 사건 신용카드 약정에 따른 신용카드 이용대금 원금은 1,830,266원, 연체이자는 1,629,322원에 이른다.

[인정근거] 갑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피고 A는 이 사건 대출거래약정에 따른 대출원리금 73,370,484원(= 원금 42,464,858원 2017. 11. 6.까지의 연체이자 30,905,626원)과 이 사건 신용카드 약정에 따른 신용카드 이용대금 3,459,588원(= 원금 1,830,266원 2017. 11. 6.까지의 연체이자 1,629,322원) 및 그중 각 원금에 대한 2017. 11. 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피고 B는 연대보증인으로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