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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2015.09.04 2015가합587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2. 9. 22.부터 2015. 3. 13.까지 연 5%,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2. 7. 25. 피고에게 3억 원을 대여하고, 2달 뒤 이자 1억 5,000만 원을 포함하여 4억 5,000만 원을 받기로 하였다.

나. 원고는 2012. 9. 21. 피고에게 추가로 5,000만 원을 대여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2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위 대여원금 3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2. 9. 22.부터 이 사건 소장 송달일인 2015. 3. 13.까지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