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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하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3부0728 | 부가 | 2013-06-26

[청구번호]

조심 2013부0728 (2013.06.26)

[세 목]

부가

[결정유형]

각하

[결정요지]

청구인이 이 건 부가세 고지서가 11.3.7. 송달된 후 1년10개월 이상 경과한 13.1.2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는바, 이 건 청구기간이 경과된 후에 제기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함

[관련법령]
[참조결정]

조심2012부0841

[따른결정]

OOOOOOOOOO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본안 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에 대하여 본다.

가. 처분청은 청구인에게 2010년 제1기 부가가치세 OOO원(신고불성실가산세 OOO원, 납부불성실가산세 OOO원 포함)을 결정․고지하였고 당해 부가가치세 고지서(등기번호 OOO)를 2011.3.7. 청구인의 회사동료인 김OOO가 수령하였음이 등기우편물 송달현황조회에 의해 확인된다며 관련 송수신 내역자료 등을 제출하였다.

나. 청구인은 위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및 가산금․중가산금 OOO원에 대하여 불복하여 2013.1.2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다. 살피건대, 「국세기본법」 제68조 제1항에 의하면 심판청구는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처분청이 제시한 송수신내역 자료 등에 의하면 청구인은 이 건 부가가치세 고지서가 2011.3.7. 송달된 후 1년 10개월 이상 경과한 2013.1.25. 심판청구를 제기함으로써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에 대한 심판청구는 그 청구기한(90일)이 경과된 후에 제기된 부적법한 심판청구한 것으로 보인다.

또한, 가산금․중가산금의 경우 국세가 납부기한까지 납부되지 않을 경우 미납분에 관한 지연이자의 의미로 부가되는 부대세의 일종으로서, 과세권자의 가산금 확정절차 없이 국세를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하면 관련 규정에 의하여 가산금이 당연히 발생하고 그 액수도 확정되는 것이어서 가산금․중가산금의 부과는 「국세기본법」제55조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불복청구의 대상인 처분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가산금․중가산금에 대한 심판청구도 부적법한 것으로 판단된다(조심2012부841, 2012.3.28. 참조).

2.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이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