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1.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D 빌딩 4 층에 위치한 주식회사 E의 실질적인 운영자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07. 10. 5. 경 위 ㈜E 의 사무실에서, 피해자 F에게 “G 건설에서 시공한 부산 광역시 금정구 H 아파트 단지 내 상가 223호, 225호, 258호에 대한 모든 권리를 ㈜E에서 확보하고 있는데, 이를 담보물로 제공하겠다.
3억 5,000만 원을 빌려 주면 3개월만 사용을 하고 2008. 1. 5.까지 이자 1억 원을 포함하여 4억 5,000만 원으로 틀림없이 변제하고 이를 변 제하지 못할 경우에는 담보물로 제공한 위 상가에 대해 등기 이전을 해 주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담보로 제공한 상가 (223 호, 225호, 258호) 는 2007. 9. 14. 케이 비 부동산신탁 명의로 신탁 등기가 마 쳐져 있었고, 위 상가 처분 시에는 시공사인 G 건설과 협의하기로 약정한 상태라
위 상가를 피고인이 마음대로 담보로 제공하거나 소유권을 이전해 줄 수 없는 상태였고, 차용금 변제를 위하여 G 건설로부터 5억 원 상당의 돈을 빌려 써야 할 정도로 자금 사정이 좋지 않아 약속한 날짜에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신한 은행 발행의 3억 5,000만 원권 자기앞 수표 (I) 1매를 교부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제 3회 피의자신문 조서 중 F, J 각 진술 기재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고소장
1. 각 상가공급 계약서, 입금표 각 사본
1. 자기앞 수표 사본
1. 각 등기사항 전부 증명서( 열람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2.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