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수원지방법원 2017.04.28 2016나61235

부당이득금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2....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원고는 주거환경정비사업 관련 용역을 수행하는 법인이고, 피고는 광명시 C 일원 173,430㎡에 위치한 A 아파트의 재건축정비사업 시행을 목적으로 설립된 조합이다.

나. 원고가 피고의 임시총회 소집 및 진행을 위한 용역을 수행하게 된 경위 1) 피고는 2014. 2. 15. 총회에서 D을 조합장으로 선출하였으나, D에게 피선거권이 인정되기 어렵다는 이유로 그 직무집행이 정지되었다(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4. 10. 2. 결정 2014카합91호 직무집행정지가처분). 2) 이에 피고의 정관 규정에 따라 상근이사 중 연장자인 B이 조합장의 직무를 대행하게 되었다.

3) B은 2014. 11. 4.경 원고에게 조합장(D) 해임 및 새로운 조합장 선출 등을 의결하기 위한 임시총회의 기획, 준비 및 진행, 총회 소집 절차의 대행 등 용역을 제공하여 줄 것을 의뢰하였다. 다. 원고의 용역 수행 내역 1) 원고는 B의 제의를 수락한 다음 2014. 11. 4. 이사회 내용을 속기하고, 대의원회 회의자료, 안내문 등을 인쇄하였으며 소집통지서, 안내문 등을 등기우편으로 발송하고, 홍보요원들을 고용하여 대의원들에게 전화로 대의원회 참석을 독려하는 한편, 총회가 개최될 장소를 예약하고 2014. 11. 20. 개최된 대의원회(이하 ‘이 사건 대의원회’라 한다)에서 사회를 진행하였으며, 대의원회의 장면을 촬영 및 녹음하였고 속기록을 작성하였다.

2014. 11. 20. 개최된 대의원회의의 안건은 다음과 같다.

제1호 : 제2호, 제3호, 제4호, 제5호 안건 상정 결의의 건 제2호 : 총회 소집일시 및 장소 심의의 건 제3호 : 총회 상정 안건 심의의 건 제3-1호 : 임원 해임의 건(조합장, 이사) 제3-2호 : 임원 업무정지 결의의 건(조합장, 이사) 제3-3호 : 상근임원 급여 등 조정의 건(감액) 제3-4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