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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 20050229

기타 | 2005-06-22

본문

정치운동금지의무 위반(해임→기각)

사 건 :2005-229 해임 처분 감경 청구

소 청 인 :○○부 ○○주사보 공 모

피소청인:○○부장관

주 문

이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 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 공 모는 2005. 3. 1.부터 ○○○에서 근무하던 공무원으로서, 국가공무원법 제6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공무원은 정당 기타 정치단체의 결성에 관여하거나 이에 가입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2001. 12월 정당인 ○○○당에 가입하였고, 2002. 1월부터 2004. 12월까지 매월 10,000원씩 당비를 납부하였으며, 2004. 5. 10.부터 6. 5.까지 실시한 같은 당 ○○○지구당(○○선거구) 대의원선거에 입후보하여 당선된 사실이 있는 바, 이와 같은 소청인의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65조(정치운동의 금지)에 위배되어 같은 법 제78조 제1항의 징계사유에 해당되므로 “해임”에 처한다는 것이다.

2. 소청 이유 요지

소청인은 정치활동 금지위반에 대하여 공무원징계양정등에관한규칙은 징계양정기준이 없고, 서울특별시공무원징계양정등에관한규칙은 형사상 기소가 되지 않은 경우에는 견책 이상의 징계를 내릴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선례도 없는 상태임에도, 소청인은 공무원이 정당에 가입하는 등 정치활동을 하지 못한다는 것은 알고 있었으나 적극적인 활동을 하지 않고 단순히 정당에 가입하여 당비만 내는 것이라면 큰 문제가 되지 않을 것으로 생각하여 ○○풍물패 회원으로 같이 활동하던 선배의 권유로 후원형식으로 ○○○당 ○○지구당에 입당하였고, 소액의 후원비 10,000원을 매달 자동이체로 납부하였으나 위법임을 몰랐기에 계좌이체거래 내역서를 감사관실에 스스로 제출하였으며, 위 선배가 “사람이 없으니 대의원에 한번 출마하라”고 권유하여 출산휴가 등으로 지구당 활동에 관심이 없었기에 “선배가 알아서 하라”며 대의원 선거에 출마하였으나 투표에 참가하지도 않아 투표결과를 알지 못했으며, 소청인이 정당에 가입한 후 특정 정치적 입장에 기초하여 편향되게 공무를 수행하거나 정부 정책에 반하는 정치적 활동을 한 사실이 전혀 없으며, 감사관실 조사 직후 ○○○당에서 탈당하였고, 비록 출장목적과는 무관하다고 하더라도 근무중 전국농민대회에 참가한 행위는 징계시효가 지났으므로 국가공무원법 제18조의2 제1항에 의거 이를 징계양정의 판단자료로 삼는 것은 부당한 것이며, 덧붙여 징계의결이 요구되었음에도 팀장급 혁신관련 교육 등을 성실히 마쳤고, 해임처분을 통보받았음에도 업무를 마무리하고 인계인수를 성실히 마치는 등 11여년 동안 공무원으로서 소임을 다하여 징계 없이 공정하게 공무를 수행해왔으며, 소청인이 근무한 ○○○은 2004년도 ○○부내 전국최우수 기관으로 선정되어 포상휴가를 받았고, 1남 1녀의 엄마, 시부모님을 부양하고 있는 큰며느리일 뿐만 아니라 70이 넘은 친정 부모님을 부양해야 하는 소청인에게 다시 한번 국민의 봉사자로 근무할 수 있도록 원 처분을 “감경”해 달라는 것이다.

3. 판 단

소청인은 2001. 12월 ○○○당에 가입한 사실, 2002. 1월부터 2004. 12월까지 매월 당비 10,000원을 계좌이체 형식으로 납부한 사실, 2004. 5. 10.부터 6. 5.까지 실시한 ○○○지구당 대의원선거에 출마하여 당선된 사실을 인정하고 있어 이에 대하여는 당사자간에 다툼이 없다.

다만, 소청인은 국가공무원법에 위배된 것인 줄 모르고 정당에 가입하였으나 적극적인 정치활동을 하지 않았고, 선례나 징계양정 기준이 없음에도 징계 없이 성실하게 근무해온 소청인에게 해임처분을 한 것은 가혹하며, 징계시효가 지난 행위를 징계양정 자료로 삼은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여 살피건대,

먼저, 헌법은 국민전체에 대한 봉사자로서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성을 명시하고 있고, 국가공무원법은 공무원은 정당 기타 정치단체의 결성에 관여하거나 이에 가입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국가공무원복무규정 제27조는 공무원이 명목 여하를 불문하고 금전 또는 물질로 특정정당 또는 정치단체를 지지 또는 반대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음에도, 소청인은 공정성 및 정치적 중립성이 더욱 엄격하게 요구되는 사법경찰관의 직무를 행하는 ○○감독관으로서 위 법령을 위반하여 정당에 가입하고 당비를 3여년간 매월 납부해 왔을 뿐만 아니라 지구당 대의원 선거에 입후보하여 당선된 사실이 인정되는 바, 소청인은 이와 같은 행위가 국가공무원법에 위배되는 것인 줄 몰랐다고 주장하나, 소청인이 11여년간 공무원으로 근무한 경험에 비추어 볼 때 소청인의 주장은 일반 제3자의 입장에서 납득하기 어렵고, 가사 이를 받아들인다고 하더라도 소청인의 법에 대한 무지는 단순히 참작사유에 불과할 뿐 소청인의 위법 행위가 면책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고,

다음, 소청인은 적극적인 정치활동을 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나, 국가공무원법 제65조국가공무원복무규정 제27조는 특정 정당에 가입하거나 지지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으므로 적극적인 정치활동 여부가 본건 징계사유는 아니므로 소청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또한, 국가공무원법 제84조는 국가공무원의 집단행위의 금지의무와 함께 정치운동의 금지의무를 위반하였을 경우 징계는 물론 형사처벌까지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비록 공무원징계양정등에관한규칙에 정치운동의 금지위반에 대한 세부적인 징계양정기준이 없고 선례가 없다고 하더라도, 동 규칙의 양정기준은 예시적 규정에 불과하므로 공무원에게 징계사유가 인정되는 이상 처분권자는 징계의 원인이 된 사실관계 등을 고려하여 징계처분을 할 수 있는 것이고, 서울특별시지방공무원징계양정등에관한규칙도 형사상 기소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견책이상으로 문책하도록 하고 있을 뿐 아니라 고의 및 비위의 도의 경중에 따라 가감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처분청은 국가공무원법 제84조에 의거 소청인을 형사고발할 수도 있었음에도 공무원징계령 제17조의 규정에 따라 제 정상을 참작하여 형사처벌을 유보하고 징계처분만을 행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는 점을 감안할 때, 소청인에 대한 해임 처분이 징계사유에 비해 심히 가혹한 것이라고 보기도 어렵다 하겠다.

그리고, 소청인의 주장과 같이 2002. 11. 13. 출장목적과 무관하게 전국농민대회에 참가한 행위는 징계시효가 지났음이 분명하나, 위 행위는 본건 징계사유로 삼지 않았으므로 소청인의 주장은 이유 없고, 나아가 위원회의 직권으로 본건 징계시효에 대하여 살피건대, 대법원(85누841, 1986. 1. 21.)은 비위행위가 계속적으로 행하여진 일련의 행위라면 설사 그 중에 본건 징계의결시 2년이 경과한 것이 있다 할지라도 징계시효의 기산점은 일련의 행위 중 최종의 것을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고 판시하고 있으므로, 본건 징계처분일(2005. 4. 7.)로부터 2년 이전의 정당가입 행위 및 당비 납부 행위도 징계시효가 도과하였다고 보기도 어렵다 하겠다.

이상을 종합하여 볼 때, 소청인의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65조를 위반하여 동법 제78조 제1항의 징계사유에 해당된다. 징계양정에 있어서는 공무원징계령 제17조의 규정에 의거, 소청인이 11여년 동안 징계 없이 성실하게 근무해온 점, 소청인이 조사 직후 ○○○○당에서 탈당한 점, 소청인이 실질적으로 정치활동을 하거나 업무를 편파적으로 수행한 것은 아닌 것으로 인정되는 점, 직장 동료, 업무 관계인 및 ○○부 직장협의회 회원 1,266명이 연대서명하여 소청인의 선처를 바라는 탄원서를 제출한 점, 시부모님과 친정의 노부모님을 부양해야 하는 어려운 형편인 점, 개전의 정이 현저한 점 등 제 정상을 참작하더라도 정치운동 금지의무를 위반한 사안의 중대성에 비추어 볼 때, 원 처분 상당의 책임을 면하기 어렵다고 판단되어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