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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11.26 2014고정2753

산업안전보건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한국수자원공사 C 단장 겸 안전보건관리책임자로서 소속 근로자의 안전보건에 관한 모든 책임이 있고,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자이다.

1. 사업주는 근로자가 작업장에서 넘어지거나 미끄러지는 등의 위험이 없도록 작업장 바닥 등을 안전하고 청결한 상태로 유지하여야 함에도, 피고인은 배출수동 바닥돌출물을 제거하지 않아 작업장 바닥을 안전하게 유지하지 않았다.

2. 사업주는 높이 1m 이상인 계단의 개방된 측면에 안전난간을 설치하여야 함에도, 피고인은 급푸펌프동 지하 잡용수펌프 계단의 개방된 측면 1개소에 안전난간을 설치하지 않았다.

3. 사업주는 작업발판 및 통로의 끝이나 개구부로서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는 안전난간, 울타리, 수직형 추락방망 또는 덮개 등의 방호조치를 충분한 강도를 가진 구조로 튼튼하게 설치하여야 함에도, 피고인은 배출수동 폴리머 투입구 주변 작업발판 1개소에 안전난간을 설치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제조업 안전ㆍ보건 감독 점검표, 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제67조 제1호, 제23조 제1항(위험 방지 미조치의 점),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제67조 제1호, 제23조 제3항(위험 예방 미조치의 점), 각 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