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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9.08.23 2017고단3337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판시 제1, 2죄에 대하여 징역 5월, 판시 제3죄에 대하여 징역 2월에 각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1. 29.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6월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6. 2. 6. 그 판결이 확정되고, 2016. 2. 4. 대전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 및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2016. 2. 12. 그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2017. 12. 15.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 및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8. 2. 2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7고단3337]

1. 피고인은 2016. 7. 8.경 의정부시 민락동 소재 상호불상의 찻집에서 피해자 B에게 ‘C라는 프랜차이즈 커피전문점 브랜드를 운영하는 회사와 계약을 체결하고 내가 운영하고 있는 D 주식회사로부터 기름을 공급받는 주유소 등에 프랜차이즈 커피전문점을 입점시키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5,000만 원을 투자하면 주유소 등에 커피전문점을 하나 입점시켜 운영할 수 있도록 해주겠다. 만약 직접 운영하기 어려우면 우리 회사에서 위탁운영을 해주고 그 운영 수익금의 70%를 지급해주겠다. 그리고 설령 수익이 나지 않더라도 투자금 대비 연 24%의 금액을 지급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 운영의 D 주식회사와 C라는 프랜차이즈 커피전문점 브랜드를 운영하는 주식회사 E의 가맹유치계약은 계약 후 별다른 진전이 없어 사실상 실효된 상태였고, 당시 피고인이 운영하는 위 D 주식회사는 운영상태가 좋지 않았으며, 피고인에게 별다른 소득이나 재산이 없었고, 피고인은 당시 여러 명의 채권자로부터 합계 2억 원 이상의 채무에 대한 극심한 변제 독촉을 받고 있는 상태였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회사 운영비 및 기존 채무 변제 등 다른 급한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어서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받더라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