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밀엄수 의무 | 2000-05-24
개인정보의 유출(2000-161 정직1월→감봉1월)
사 건 : 2000-161 정직1월 처분 감경 청구
소 청 인 : ○○경찰서 경장 정○○
피소청인 : ○○지방경찰청장
주 문
피소청인이 2000년 4월 11일 소청인에게 한 정직1월 처분은 감봉1월로 변경한다.
이 유
1. 징계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은 ’99. 3. 5.부터 ○○경찰서 수사과 수사1계에 근무하는 자로서, ’99. 5월경 보험을 가입하면서 알게 된 ○○생명 보험설계사 구○○(여, 48세)로부터 수차에 걸쳐 이○○(여, 35세)의 주소지를 알려 달라는 전화를 받고 거절하다, 같은 해 10. 11경 직접 찾아와 나쁜 용도로 사용하지 않을테니 주소지를 알려 달라는 부탁을 거절하지 못하고 종합조회처리실 경장 남○○에게 전화로 주민 조회를 의뢰하여 알아 낸 이○○의 주소지를 구○○에게 유출하였고, 이로 인하여 이○○가 민원을 제기한 사실이 인정되는 바, 이와 같이 개인 정보를 누설하거나 타인의 이용에 제공하는 등 부당한 목적으로 사용하여서는 안 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유출한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를 위배하여 같은 법 제78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되고 특별히 정상을 참작할 사유가 없어 정직1월 처분.
2. 소청 이유 요지
’99. 10. 11.경 평소 알고 지내는 보험설계사 구○○가 찾아와서, 84년부터 ○○엔지니어링회사에서 친동생 구○○(여, 37세)와 함께 근무한 적이 있고, ’96. 5월경 보험설계사 입사 설명회 때 참석한 적이 있는 이○○가 이번에 충원하려는 보험설계사로 입사할 생각이 있는 지를 물어 보겠다고 하면서 동인의 주소지를 알아 봐 달라고 하여 선의적으로 경찰의 서비스 차원에서 주소지를 알려 준 것이고, 이 건으로 민원이 야기된 뒤 구○○와 그의 동생의 이○○ 주소지 사용처를 다시 알아 보았으나 다른 목적으로는 사용하지 않았으며, 이러한 이유로 주소지 정도를 알려 주는 것은 동사무소에서도 어렵지 않게 알 수 있는 사안인데도 정직1월로 문책한 것은 너무 가혹한 바, 10년 4개월 동안 한 번의 계고도 없이 근무하면서 ○○지방경찰청장표창 등을 수상한 점을 참작하여 원 처분 감경 요구
3. 판 단
소청인은 징계처분 사유에 나타난 사실 관계는 인정하면서 이○○의 주소지를 알려 준 것은 구○○의 부탁을 선의로 받아들인 것이고, 동인의 주소지가 다른 용도로는 사용되지 않았다고 주장하여 살피건대, 공공기관의개인정보보호에관한법률 제11조에는 직무상 알게 된 개인 정보를 누설하거나 타인의 이용에 제공하는 등 부당한 목적을 위하여 사용할 수 없으며, 이를 어기는 경우는 같은 법률 제23조에 의거 3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공공기관의 개인 정보가 누설되어 범죄에 악용되는 등으로 국민의 권리와 이익이 침해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함이라는 점, 이러한 개인 정보의 보호 취지는 소청인도 교양·교육을 통해 잘 알고 있었음에도 평소 알고 있는 구○○로부터 부탁을 받고, 통상 주민 조회가 전화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을 이용하여 전산실에 이○○의 주소지를 조회 의뢰한 점, 이러한 결과로 인하여 이○○는 구○○의 친동생 구○○가 자신의 집으로 찾아와 보험회사 입사를 권하는 것 등에 대하여 이를 귀찮게 여기고 자신의 사생활이 침해되었으므로 주소지를 유출한 경찰공무원을 문책해 달라는 진정을 하기에 이르렀던 점 등을 볼 때, 소청인은 개인 정보 보호의 중요성을 잘 알고 있으면서도 직무와는 관련 없는 개인의 사사로운 부탁을 받고 주민 조회를 통해 알아 낸 개인 정보를 유출한 책임은 면할 수 없다. 이와 같은 소청인의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를 위배하여 같은 법 제78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되고, 징계양정에 있어서는, 경찰공무원징계령 제16조에 의거, 소청인이 10년 4개월 동안 근무하면서 징계없이 지방경찰청장급 표창 등 총 5회의 표창을 받은 점,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이 건과 관련하여 어떤 대가를 받았던 것은 아닌 점 등을 참작하여 볼 때 중징계는 면하여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