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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4.02.13 2013고단6696

강제추행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3. 11. 14. 22:00경 대구 남구 B에 있는 새마을금고 앞에서 피해자 C(여, 27세)이 운전하는 D 차량이 정차중일 때 피해자의 차량에 부딪힌 후 넘어졌다.

이에 피고인은 피해자의 남자친구 E와 차량에 부딪혀 넘어졌다는 이유로 시비가 되자 이를 제지하기 위해 내린 피해자에게 갑자기 “니가 아깝다”라고 하며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2. 경범죄처벌법위반 피고인은 2013. 11. 14. 22:00경 대구 남부경찰서 F지구대에서 위 1항과 같이 차량에 부딪혀 넘어진 부분에 대하여 교통사고를 당하였다고 주장하여 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경찰관에게 "빨리 음주감지를 해 달라, 씨발, 뭐야, 내가 피해잔데 나를 처벌한다고, 웃기고 있네, 니가 경찰관이가 돈 받아 쳐 먹었제, 씨발놈들 돈 받았네"라고 하며 약 30분간 욕설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채로 위 F지구대에서 욕설을 하며 시끄럽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벌금형 선택),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3항 제1호(관공서에서 주취 소란의 점,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이 사건 범죄사실 중 판시 제1죄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해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