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8.11.13 2018고정1998
퇴거불응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 16. 18:20 경 C에 있는 ‘D’ 연기학원 사무실에서 위 학원 원장인 피해자 E에게 자신의 애인이 되어 줄 것을 끈질기게 요구하다가 피해 자로부터 나가 달라는 요구를 받았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에 응하지 아니하고 같은 날 19:34 경 피해자의 신고로 출동한 경찰관에게 현행범인 체포될 때까지 그 곳 사무실에서 버티고 있어 정당한 이유 없이 피해자의 퇴거요구에 불응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CCTV 영상 캡 쳐 사진
1. 수사보고( 피해자 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9조 제 2 항, 제 1 항( 벌 금형 선택)
2.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3.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