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보증금반환 등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경기도로부터 2009. 4. 28. B 도로 확포장공사계약을 도급받아, 2009. 12. 14.경 C 주식회사(변경 전 상호 D 주식회사, 이하 ‘C’이라 한다)에게 위 공사 중 철근콘크리트공사를 하도급주었다
(이하 ‘이 사건 하도급공사계약’이라 한다). 나.
피고는 C과 이 사건 하도급공사계약에 관한 보증계약을 체결하고(이하 ‘이 사건 보증계약’이라 한다) 원고에게 아래와 같이 C이 이 사건 하도급공사계약과 관련하여 책임있는 사유로 보증채권자인 원고에게 부담하는 의무 또는 채무를 불이행하는 경우 피고가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56조 제2항에서 정한 보증내용과 보증서에 기재된 사항 및 약관에 따라 보증채무를 부담하기로 하는 내용의 보증서(아래 제1 내지 제3보증서는 계약보증, 제4보증서는 선급금보증)를 발급하여 주었다.
2009. 12. 29. 보증서번호 E, 보증금액 215,160,000원, 보증기간 2009. 12. 14.부터 2012. 5. 6.까지(이하 ‘제1보증서’라고 한다) 2011. 4. 20. 보증서번호 F, 보증금액 3,986,000원(2009. 12. 29. 발급한 보증서번호 E 보증분에 대한 증액으로 인한 추가보증, 총 보증금액 219,146,000원), 보증기간 2011. 4. 15.부터 2012. 5. 6.까지(이하 ‘제2보증서’라고 한다) 2012. 5. 11. 보증서번호 E, 보증금액 216,176,000원, 보증기간 2012. 5. 7.부터 2012. 12. 6.까지(공사기간 연장으로 인한 추가보증)(이하 ‘제3보증서’라고 한다) 2010. 5. 19. 보증서번호 G, 보증금액 123,000,000원, 보증기간 2010. 5. 19.부터 2012. 5. 6.까지(이하 ‘제4보증서’라고 한다)
다. 위 각 보증서의 보증약관 제1조에 따르면 피고는 원고에게 ① C의 보증기간 내의 계약불이행으로 인한 도급계약 해제 또는 해지의 경우 보증금액 범위 내에서 주계약 또는 관계법령으로 정한 금액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