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의정부지방법원 2020.07.29 2020고단287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5. 20.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0. 5. 2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4. 28. 20:25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남양주시 B마을 앞 도로에서부터 남양주시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m 구간에서 D 포터Ⅱ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면허대장, 차적조회, 무면허운전정황보고, 현장사진, 112신고사건 처리표 회신결과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보고), 수사보고(재판진행 사건 확정 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무면허운전으로 실형 1회, 집행유예형 2회, 벌금형 1회의 각 처벌전력이 있고, 특별히 이 사건은 피고인이 판시 전과와 같이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등으로 재판계속 중에 저질러진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운전거리가 상대적으로 짧은 점, 피고인이 판결이 확정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등과 동시에 판결을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내용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