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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4.08.29 2014고정975

명예훼손

주문

피고인들에 대한 공소를 각 기각한다.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들은, 임대인인 피해자 대덕개발주식회사가 피고인들이 임차하여 경영하는 ‘D’의 명도를 요구하면서 피고인들이 요구하는 만큼의 권리금 등을 지급하지 않으려는 것에 대해 앙심을 품게 되었다. 가.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4. 2.경 대구 남구 E에 있는 위 식당 앞 등지에서, “38년 앞산에 오폐수로 자연환경을 훼손하고 망친 대덕개발을 대구시민께 고발한다”, “건물을 수리한다는 이유로 15년 임차인을 300% 임대료 인상을 요구하는 악덕기업 대덕개발은 각성하라”, “악덕기업 갑의 행동에 15년 임차인 을은 엄동설한에 전기단절로 몰아낸다”라는 내용의 현수막을 거는 방법으로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 회사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나.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 제1항의 일시 무렵 위 제1항의 장소에서, 위 제1항과 같은 취지의 알림판을 세워두는 방법으로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 회사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판단 반의사불벌죄, 피해자의 처벌불원,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