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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부동산의 실질소유자(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08광4021 | 양도 | 2008-12-29

[사건번호]

조심2008광4021 (2008.12.29)

[세목]

양도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부동산의 실제소유자 및 양도가액이 거래당사자들에 의해 확인되므로 쟁점부동산의 양도로 인한 실질소득의 귀속자를 청구인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의 전처 김OO은광주광역시 OO OOO OOOOOO번지 대지 및 건물(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을 2003.1.6. 취득하여,2003.11.20. 남OO에게 이를 양도하면서 양도가액을 82,000천원으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였다.

처분청은 탈세제보에 의해 쟁점부동산에 대한 양도소득세 조사에서 김OO이 신고한 쟁점부동산의 실제 양도가액이 160,000천원인 사실을 확인하여 2008.6.2. 김OO에게2003년 귀속 양도소득세27,326,12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김OO은 쟁점부동산의 실제 소유자는 전 남편 나OO(청구인)이며, 김OO 자신은 명의만 빌려주었을 뿐이므로 소득의 실질귀속자인 청구인에게 과세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광주지방국세청장에게 이의신청을 제기하였고, 그 결과 자신에게 고지된 양도소득세 27,326,120원에 대해 결정취소(광주지방국세청장 제2008-0053, 2008.9.23)를 받았다.

처분청은 쟁점부동산 양도소득의 실질귀속자를 김OO이 아닌 청구인으로 보아, 2008.11.13.청구인에게 2003년 귀속 양도소득세 29,922,01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8.12.2.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쟁점부동산의 취득과 양도시 김OO의 명의로 소유권을 이전한 사실을 김OO이 인지하였고 인감도 첨부하였음에도 쟁점부동산의 양도소득의 실질귀속자가 청구인이라는 김OO의 주장은 부당하다.

(2) 쟁점부동산을 양도한지 5년이 경과하였으므로 부과제척기간이 경과하였다.

나. 처분청 의견

(1) 조사당시 김OO은 쟁점부동산의 취득 및 양도 경위는 알지 못하며, 취득당시 남편인 나OO가 신용불량자인 관계로 명의만 빌려주었다고 진술한 바가 있고, 청구인도 쟁점부동산을 자신이 실제로 구입하였으나 신용불량자인 관계로 전처 김OO 명의로 등기를 하였다고 진술하였으며 쟁점부동산의 건물을 신축할 당시 신축자금 28,000천원이 청구인의 예금계좌에서 시공자인 박OO에게 지급된 사실이 확인된다.

(2) 쟁점부동산의 양도일은 2003.11.20.이고 양도소득세 확정신고 기한은 2004.5.31.이므로, 국세 부과제척기간의 기산일은 2004.6.1.이며 이 건 양도소득세 고지일은 2008.11.3.로서 국세부과제척기간 5년 이내에 정상적으로 고지된 과세처분이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1) 쟁점부동산의 실질소유자를 청구인으로 보아 이 건 과세한 처분의 당부

(2)이 건 과세처분이 국세부과제척기간을 경과하였는지 여부

나. 관련법령

(1) 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ㆍ수익ㆍ재산ㆍ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ㆍ수익ㆍ재산ㆍ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2) 소득세법 제114조【양도소득과세표준과 새액의 결정·경정 및통지】 ①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05조의 규정에 의하여 예정신고를 하여야 할 자 또는 제110조의 규정에 의하여 확정신고를 하여야 할 자가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당해 거주자의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

②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05조의 규정에 의하여 예정신고를 한 자 또는 제110조의 규정에 의하여 확정신고를 한 자의 신고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경우에는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③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한 후 그 결정 또는 경정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것이 발견된 때에는 즉시 이를 다시 경정한다.

(3) 국세기본법 기본통칙 14-0…6【명의신탁에 대한 과세】명의신탁부동산을 매각처분한 경우에는 양도의 주체 및 납세의무자는 명의수탁자가 아니고 명의신탁자이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양도하고 전처 김OO 명의로 양도소득세를 신고한 것에 대해 처분청이 쟁점부동산의 실제 소유자를 청구인으로 보아 이 건 양도소득세를 경정고지한 사실이 경정결의서 등에 의해 확인된다.

(2) 먼저, 쟁점(1)에 대해 처분청이 과세근거로 삼은 과세자료 및 조사내용을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김OO이 조사공무원에게 진술(2008.3.27)한 내용을 보면, 실제 소유자는 남편 나OO이며, 취득당시 남편이 신용불량자인 관계로 자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다고 진술한 것으로 확인된다.

둘째, 청구인이 조사공무원에게 진술(2008.3.26)한 내용을 보면, 자신이 신용불량자인 관계로 OOOO(주)로부터 처인 김OO 명의로 토지를 취득하여 건물을 신축하고 같은 해에 남OO에게 양도하였다고 진술한 것으로 확인된다.

셋째, 2003년 9월경 쟁점부동산을 160,000천원에 양수자 남OO에게 소개한 김OO은 확인서(2008.3.27)에서 청구인이 처 김OO 명의로 소유하고 있던 쟁점부동산의 중개를 하였다고 확인하였다.

(3) 다음으로, 쟁점(2)에 대해 보면쟁점부동산의 양도일은2003.11.20.이고 양도소득세 확정신고 기한은 2004.5.31.이므로, 국세 부과제척기간의 기산일은 2004.6.1.이며 이 건 양도소득세 고지일은 2008.11.3.이다.

(4) 위 사실관계 등을 종합해 볼 때, 쟁점부동산의 실제소유자가 청구인 및 양도가액이 160,000천원인 사실 등이 청구인 본인, 전처 김OO 및 김OO의 진술내용에서 확인되므로 쟁점부동산의 양도로 인한 실질소득의 귀속자를 청구인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한 것으로 보이고,국세부과제척기간의 기산일(2004.6.1.)로부터 이 건 고지일(2008.11.3.)까지 5년이 경과되지 않았으므로 부과제척기간이 경과되었다는 청구인의 주장 또한 이유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