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20.07.24 2019고정837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비밀준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 15. 대전고등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도강간등) 죄로 징역 5년을 선고 받고 2014. 2. 5. 판결이 확정된 신상정보등록대상자로, 신상정보등록대상자는 연락처 등을 포함한 신상정보가 변경된 경우에는 그 사유와 변경내용을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자신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8. 11.경 휴대전화 번호가 변경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의 장에게 변경정보를 제출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피의자 소재파악에 대한 내용), 수사보고(신상등록대상자킥스 캡쳐자료)
1. 신상정보제출서(변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0조 제3항 제2호, 제43조 제3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